인천 동구,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5.06.11 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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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인천 동구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약 14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동구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1·3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 6월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 납부 시스템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동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올해 6월 30일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며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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