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태풍 대비 행동요령 - 선박·어항 편

  • 등록 2025.06.10 18: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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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 지자체 자율방재단과 협력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관계기관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합니다.

 

· 모든 선박은 기상방송을 청취하여 태풍의 진로를 실시간으로확인합니다.

 

· 조업 중인 어선은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어선안전조업국과 통신을 유지합니다.

 

· 어선안전조업국의 대피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합니다.

 

· 항해 중인 선박은 기상정보를 분석하고 태풍진로를 파악하여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도록 항해합니다.

 

· 대피 중인 경우 전 선원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계류 중인 소형선박은 주위 선박과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방충재, 계류색 등을 보강합니다.

 

· 접안 중인 선박은 선박대피협의회 개최 결과에 따라 하역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태풍 영향권 밖으로 피항합니다.

 

· 긴급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에 알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항내 순찰을 강화하여 어선의 침몰과 유실을 방지합니다.

 

· 어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피해상황을 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알립니다.

 

· 투묘 중인 선박은 닻끌림 여부를 감시하고, 비상시 기관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항내 접안된 어선은 충격 방지용 팬더를 보강하여 어선 간 접촉으로 선체가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 수리 중인 선박과 장기 계류선박은 계류색 보강, 이동 등 안전조치를 합니다.

 

· 육지로 인양된 소형어선 중 피해가 예상될 경우 결박조치를 추가로 합니다.

 

태풍 대비 행동 요령을 통해 태풍 발생을 사전에 대비하세요!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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