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불법 숙박업소 합동 단속

  • 등록 2025.05.26 08: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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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까지 합동단속반 편성, 미신고·편법 운영 숙박업소 집중 점검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양구군이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고 공정한 숙박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7월 11일까지 불법 숙박업소에 대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이 주관하고 관광정책팀과 농촌개발팀이 협력하며, 양구경찰서와 양구소방서도 협조 기관으로 참여해 관계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갖춘 합동단속반이 운영된다.

 

단속 대상은 △오피스텔, 주택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불법 영업 중인 업소 △숙박업으로 등록됐으나 불법 증축이나 편법 운영이 의심되는 업소 △기타 현장 점검이 필요한 업소 등이다.

 

양구군은 단속 기간 동안 숙박업 및 농어촌민박업 등록·신고 여부와 관련 법령 위반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온라인 포털 및 숙박 중개 플랫폼을 통한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양구군은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해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재정적·행정적 조치를 엄정히 취할 계획이다.

 

김경희 보건정책과장은 “합동 단속을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소와 이용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 내 숙박업 질서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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