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 등록 2025.05.01 10: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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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최대 300만원 포상금 지급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 보호와 오염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신속한 신고접수를 통해 해양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 배출하는 행위”와 “바다에 오염물질을 발견하는 경우”로, 신고방법은 전화신고 “119”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파출소) 방문신고가 가능하며, 온라인신고도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될 경우 포상금 신청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사람을 특정해서 신고한 경우 또는 해양오염 신고를 통해 행위자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며, “해양오염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119 등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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