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2차 모집

  • 등록 2021.04.19 00: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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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세대주 대상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지원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의령군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2차 모집을 4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령군이며,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 중이어야 한다.

 

단, 주택 소유자(가구원 포함),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과 그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임차료 납부내역 확인을 거쳐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며, 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소급 지급하고 11월분 임차료까지 총 10개월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 인원은 8명이며, 신청 희망자는 접수기간 내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의령군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확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신청자에 대해 자격심사를 거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5월 3일부터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며, 사업 관련 문의는 의령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담당으로 하면 된다.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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