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로 청정 의령 사수에 박차”

  • 등록 2021.04.19 00: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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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의령군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확대 시행 안내문을 관내 전 기관에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확대·강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도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고시’에 따른 조치이다.

 

군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되 과태료 부과(처벌) 목적이 아닌 마스크 착용 일상화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낮은 “청정 의령”을 사수하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뜻한다.

 

실외의 경우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 집합 시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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