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추진 나서

  • 등록 2021.04.19 00: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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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경남 함안군은 오는 5월 말까지를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담당구역별 책임 체납징수 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해 왔으나 상습·고액체납자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독촉장 발부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한 후, 미 납부자에 대해서는 단수처분, 재산 압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상하수도요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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