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안돼요”

  • 등록 2021.04.19 02: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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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없이 과태료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동장 양진복)이 지난 15일 양지초등학교 앞에서 통·이장협의회원(위원장 손지혜), 자율방재단(단장 박경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안전점검의 날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참여자들은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홍보활동을 벌였다.

 

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횡단보도·소화전·버스정류소·교차로모퉁이·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와 코로나19 안전수칙 홍보도 병행 추진 실시했다.

 

양진복 도담동장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한 바른 주차문화 확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통안전 시설을 조성하고 안전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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