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

  • 등록 2025.02.21 15: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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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부산취재본부 | 부산 부산진구는 구민과 함께하는 부산진구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올해 3월부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주요 간선도로변 등에 난립하는 불법현수막을 동에서 추천한 단체원 등이 참여하여 정비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구는 앞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참여 단체 등을 동에서 추천받아 참여 인원 55명을 선정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2월 18일에 불법 광고물 수거방법과 작업 안전 사항 등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했다.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은 일반 현수막 1장당 3,000원, 족자형현수막/벽보(A3이상) 1장당 1,500원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 확산과 효율적인 정비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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