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계속 시행

  • 등록 2025.01.17 13:50:28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부평구는 지난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어간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부사업으로, 전세사기·역전세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며, 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만18세부터 39세)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7천5백만원 이하이다.

 

단, 신혼부부가 아닌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90에서 100%를 최대 30만원까지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사업 신청은 정부24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을 통해 가능하며, 구청 토지정보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구비서류 및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구민의 재산보호와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