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5억3,000만 원 부과

  • 등록 2023.09.14 12: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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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6월 경유 사용 자동차 5천794대 대상, 기한 내 납부 당부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인천시 중구는 2023년 1~6월 기준 경유 사용 자동차 5,794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약 5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데 목적을 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추후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차량 휴업이나 말소 등 변경상황이 있을 시엔 날수(일할, 日割) 계산해 부과되며, 저공해차량이나 유로5·6 경유 차량은 면제된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제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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