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식품위생업소 연2% 저금리 융자지원

  • 등록 2023.08.11 11: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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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제주시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노후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 업소 등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융자대상과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7천만 원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는 3천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1천만 원 ▲모범‧향토음식점의 육성자금은 2천만 원 이내로 한다. 단, 유흥․단란주점 영업의 경우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정한다.

 

융자금의 이율은 연2%이며, 융자상환기간은 총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사전에 은행(농협․제주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 확인 후 융자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주시청 위생관리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휴‧폐업 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했거나, 신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융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감을 덜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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