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科技情通部, 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0.07.11 18: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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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6월 9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평가·연구개발비 사용·성과 활용 등 연구개발과제의 구체적 추진 절차·연구개발정보 관리·보안 관리·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및 연구윤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제정안은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인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홈페이지 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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