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2년 12월 결산법인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23.03.31 1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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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서귀포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은 맞아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5월 2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대상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지참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서귀포시 세무과에서는 자진신고 안내로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3,400여 건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되어, 지난해에 태풍·화재 등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신고기간 내 신청 시 납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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