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업에 ‘날개’ 단다···서구, ‘청년기업 인증’ 참여기업 모집

  • 등록 2023.01.02 1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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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인천 서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청년기업 인증제도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서구는 ‘인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참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서구 내 중소제조기업이다.


‘청년기업’으로 인증되면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수출상담회 참가 ▲해외지사화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을 지원하고 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 등 기업 지원시책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기금(일반자금) 융자지원 선정 시 0.5% 이자를 추가 지원해 최대 2%까지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서구는 담당 직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실제 청년이 대표로 기업을 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후 청년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서구 내 제조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청년기업과 더욱 소통하고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청년기업 인증으로 청년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일자리과로 문의하거나 서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BizOK)를 통해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으로 하면 된다.

노승선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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