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2022년도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 등록 2022.11.10 17: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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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오산시의회는 10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렴교육”을 주제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기본소양 및 관련 법령을 교육하고, 건전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원활한 의정활동과 사무과 직원들의 직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자 연정에듀테인먼트 대표 박연정 강사는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례 중심의 강의로 진행했다.


한편 성길용 의장은 “공직자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과 함께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한장선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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