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우도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점검 실시

  • 등록 2022.11.02 11:23:38
크게보기

344개소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점검 예정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제주시에서는 환경오염 사전 예방으로 청정한 환경조성을 위해 우도지역 내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34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오는 11월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하수도 연결이 불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오수를 자체 처리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가 미흡할 경우 정화처리 기능이 상실되어 기준 초과 오수가 방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이번 점검 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즉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오수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 ▲시설 고장·노후화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여부 ▲내부 청소상태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및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행정조치 하고 사후관리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적정한 오수처리를 유도하고, 수질오염 사전 예방에 노력하겠다”며,“시설 소유자 등 사용자분들이 솔선하여 올바른 운영 및 관리를 해 나감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3,424개소 점검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사업장 등에 대하여 개선명령 24건, 과태료 부과 24건(23,800천원) 및 고발 조치 2건 했다.

한장선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