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 실시

  • 등록 2022.10.24 1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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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악취관리지역 축산농가 84개소 중, 상반기 점검을 마친 농가를 제외한 42개소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 중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도 참여하여 가축분뇨 배출실태와 악취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①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및 미준공 시설 운영 여부 ②가축분뇨 무단투기 및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행위 ③가축분뇨 처리시설 적정 운영 여부 ④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⑤퇴·액비 적정관리 등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⑥축사 내·외 청결 상태 등을 집중점검 하게 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 강력 조치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등 가축분뇨 처리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가축분뇨 유출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산악취 민원 다발 농가에 대해서는 합동 지도점검을 정례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하며,“농가마다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올해 상반기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42개소를 점검하여 퇴·액비 성분검사 미이행 등을 위반한 17개소에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한장선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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