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연명의료결정제도 실시로 웰다잉(Well-Dying)문화 확산

  • 등록 2022.10.20 13: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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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의사 표현한 도민 8만 6천여명 육박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Well-Dying)문화가 확산하면서 연명의료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도민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후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2년 9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도민이 전국 146만명 중 86,167명(5.9%)에 달하여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등록률을 보였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전북도는 도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명의료 지원사업을 4년째 실시하고 있다.


전라북도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확대를 통해 연명의료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키겠다”는 한편,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 및 도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장선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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