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등록 2022.10.04 17:39:18
크게보기

감염병진단분석전문위원회 신설, 예방접종 효과 및 이상반응 조사 위탁근거 마련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4일에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염병 진단분석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감염병 진단분석 종합계획 및 감염병 진단검사 대응정책 등을 심의·자문하는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시행령 제7조).


둘째,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의 효과와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장·단기적 영향 조사 등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시행령 제32조).


동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한장선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