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등록 2022.09.30 11: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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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연천군의회는 지난 30일 제273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7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연천군수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연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9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3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김미경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발전도모를 위한 조직의 역량강화와 인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심상금 의장은 “2021년도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군이 추진한 사업이 계획한 대로 잘 운영됐는지, 추진 방향에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피고 하반기 사업에 사용될 총 726,464백만원 규모의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히 심의했다.”면서 “앞으로도 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한장선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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