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 등록 2022.09.28 17: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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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천광역시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동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9월 28일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3,0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돼지 의심축을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됐다.


중수본은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 중에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3,000여 마리 사육)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 철원군 전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9월 28일 17시 00분부터 9월 30일 17시 0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도(강원 철원 포함)와 인천광역시 소재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6월 1일 기준 국내 돼지 사육 마릿수는 1,117만 마리이며, 이번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3,000여 마리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03% 수준으로 장·단기 국내 돼지고기 공급에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한장선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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