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집중 홍보

  • 등록 2022.09.23 1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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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부산시 영도구는 오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영도구 관계자는“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이며, 식품접객업소 등 매장 안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장선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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