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골목형상점가 13곳으로 확대

  • 등록 2026.07.09 09: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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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보상가·이화길·용마루길 신규 지정, 원효 골목형상점가는 구역 확대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울 용산구가 관내 골목형상점가 3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1곳은 구역을 확대해 변경 지정했다. 경기 침체로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소상공인의 자생 기반을 넓히기 위한 취지다.

 

새롭게 지정된 곳은 ▲점보상가 골목형상점가(이촌로 290) ▲이화길 골목형상점가(보광로60길 22 일원) ▲용마루길 골목형상점가(새창로14길 22 일원) 등 3곳이다. 기존 ‘원효 골목형상점가’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역을 넓혀 변경 지정됐다. 이로써 용산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13곳으로 늘어났다.

 

골목형상점가는 외식업·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모여 있는 골목상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 구역 내 점포(일부 제한업종 제외)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 이용 편의가 높아진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주관하는 시설 현대화, 경영 혁신 등 각종 지원사업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의미를 더한다. 점포별 경쟁력 강화는 물론 상권 전반의 유동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구는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모를 통해 다양한 기획 행사(이벤트)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넓히고, 주민들에게는 더 활기찬 지역 상권을 만들어 주는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는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인 점포 수를 기존 30개에서 15개로 완화한 바 있다.

노승선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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