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645필지' 대상 토양검정 실시

  • 등록 2026.04.10 1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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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평택시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위해 645필지에 대해 토양검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는 기본직접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16가지 준수사항 중 하나이다.

 

농업기술센터 환경축산팀에서는 관내 농경지(논, 밭, 과수, 시설재배지) 중 645필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직접 채취하며, 토양 화학성분 검사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다.

 

검사항목은 4개 항목(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칼륨)으로 3개 항목 이상 기준값을 충족하면 적합으로 판정되고, 부적합 필지는 다음 해에 2차 점검을 시행하며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직불금 10%가 감액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토양검정은 농업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토양검정 결과를 통해 화학비료를 시비 처방 기준에 맞게 적정량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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