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농번기 전 불법 개발행위 집중 단속

  • 등록 2026.04.09 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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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는 절·성토 행위, 농지 불법 개간 등 차단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금산군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불법 개발행위로 인한 농지 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중순까지 불시 점검 및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번 단속은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토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이뤄지는 절·성토 행위 △농지 불법 개간 및 무단 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 조건 미이행 △토석 불법 채취 및 적치 행위 등이다.

 

특히, 농지 이용이 활발한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군은 단속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시기별 취약 요인을 고려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번기 전 불법 개발행위는 농지 훼손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군민의 재산 보호와 안전한 토지 이용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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