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작…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 등록 2026.04.09 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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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안산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25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포함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시는 수출 중소기업 등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대상은 매출 감소를 겪은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이다.

 

또한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추가 연장 시 최장 1년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마감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기 신고와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법인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지원과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충현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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