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6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 2026.04.08 1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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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안내와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편의 지원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광양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광양시에 소재한 법인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해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광양시는 집중신고기간 동안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전자신고 시스템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도 함께 운영한다.

 

광양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재해나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신청에 따른 연장은 별도 서식을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다.

 

광양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신고를 마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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