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6.04.08 11: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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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진안군은 2025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특히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법인은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안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만약 한 곳의 지자체에만 신고 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진안군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받는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이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4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일반 법인은 1개월(6월 1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6월 30일까지)이내에 세액을 나누어 내면 된다. 신고는 위택스(wetax)를 통한 전자 신고나 군청 방문,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하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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