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주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을 재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보험 적용 기간은 내년 3월 13일까지다.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나이·성별·직업과 관계없이 자동 가입되며,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된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입 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해지된다.
보장 범위는 지역에 제한이 없다. 타 지역에서 자전거 이용 중 사고를 당하거나,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자전거 탑승 중 사고와 보행 중 자전거와의 충돌·접촉 사고다.
보장 내용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 원 △4주 이상 치료 시 20만~6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이며,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DB손해보험 전담 창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2020년 2월 도입 이후 올해로 6년째를 맞았다.
현재까지 누적 보상은 1,610건에 7억 2,901만 원이며, 지난해만 281건에 8,500만 원이 지급됐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자전거보험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며 “자전거도로 확충과 공영자전거 ‘타실라’ 운영 등을 통해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