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불공정 계약과 부당한 고용 관행을 뿌리 뽑고, 국민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없이 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4월 6일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한다.
상담센터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특히 신분 노출을 우려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노동자들도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제보를 받는데만 그치지 않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정식 진정 접수를 안내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하여는 기관에 지도·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