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1분기 청년 행복주거비 신청 · ․접수

  • 등록 2026.04.06 0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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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무주택 청년 세대주 대상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서천군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2026년 1분기 청년 행복주거비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19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주택을 대출로 구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세 지원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세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가능하다.

 

월세 또는 전세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뒤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주택 매매의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대출 승인을 받은 무주택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별로 월 15만원부터 최대 29만원까지이며, 가구원 수는 세대주와 미성년자 자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다.

 

신청은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청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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