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 전통시장 등 5개소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 등록 2026.03.31 1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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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목포소방서는 3월 중 항동시장을 비롯해 청호시장, 평화광장 일대 등 관내 5개소에서 소방차 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과 긴급차량 양보문화 확산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중형 소방차 5대와 소방공무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시장 상인들과 함께 전통시장 및 다중밀집지역 내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긴급차량 우선통행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특히 전통시장과 상가 밀집지역은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많고 도로 폭이 협소한 구간이 많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목포소방서는 실제 출동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시민들에게 긴급차량 발견 시 도로 우측으로 양보하기, 교차로 일시정지 후 진로 확보하기 등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을 집중 안내했다.

 

아울러 목포소방서는 이날 훈련과 함께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도 실시했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폐쇄·훼손, 비상구 차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노유자시설 등이며, 주요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화펌프 고장 방치, 수신반 전원 차단, 소화배관 밸브 차단, 방화문 폐쇄·훼손 등이 해당된다. 시민들은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최초 신고 시에는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한 경우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5만원 상당의 포상품을 받을 수 있다.

 

목포소방서 관계자는 “재난현장에서는 단 몇 분의 차이가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발견 시에도 적극적인 신고로 안전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소방서는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상습 혼잡구간,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을 중심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각종 화재예방 홍보를 지속 추진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오영주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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