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매입임대주택 거주자 주거급여 직접 지급

  • 등록 2026.03.31 08: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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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체납 예방으로 주거 안정성 강화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는 4월부터 대전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직접 수납제’를 본격 시행한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수급자의 개인 계좌로 주거급여를 입금하면, 입주자가 이를 확인해 다시 공사의 가상계좌로 임대료를 다시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고령층의 이체 불편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한 임대료 미납 ▲단기 자금 부족에 따른 급여 유용 등으로 임대료가 연체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 직접 수납 제도는 ‘주거급여법’ 제7조제4항에 근거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주거급여를 공사의 가상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납부 편의성 향상 ▲임대료 연체 및 퇴거 예방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는 신규계약자와 재계약자, 희망가구를 대상으로 순차 적용될 예정이며, 희망 가구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를 하면 4월부터 직접 수납이 적용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직접 수납제는 주거 취약계층이 임대료 체납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주거복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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