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전수조사 및 강력단속 실시

  • 등록 2026.03.19 09: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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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1차 조사…자진 철거 유도, 미 이행시 행정 조치 병행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속초시는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수조사와 함께 적발 건에 대한 강력 단속 및 대대적 정비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하천·계곡 주변의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경작 등 각종 불법 점용 행위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정부 지침에 맞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정비 필요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지난 2월 배상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총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 도시개발과, 건축과, 보건위생과가 참여하는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를 구성했다.

 

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9월까지 건설과를 중심으로 관내 지방하천 2개소와 소하천 34개소, 세천, 구거 등 관내 하천 주변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과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점검에서는 유수 흐름을 방해하거나 수질을 악화시키는 불법 시설물과 무단 경작, 무단 영업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된 불법 점용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통한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행정대집행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하천·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해 여름철 재해 위험을 사전에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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