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개별주택·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안) 열람·의견제출

  • 등록 2026.03.19 08: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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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까지 개별주택·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가능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구로구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

 

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표준주택을 제외한 개별주택 10,642호이며,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도 같은 기간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구로구청 재산세과, 해당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표준지를 제외한 구로구 관내 토지 34,079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각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열람한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4월 6일까지 의견제출 사유와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구청 담당 부서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제출은 4월 6일자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구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주택과 토지의 특성, 인근 주택·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열람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공정하고 정확한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는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기동취재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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