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등록 2026.03.17 1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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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까지 부평구 3만8천516필지 대상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부평구는 개별공시지가(올해 1월 1일 기준)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오는 4월 6일까지 실시한다.

 

열람 대상은 부평구 전체 필지 중 표준지 1천372필지를 제외한 3만8천516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부평구청 누리집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구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서 양식은 부평구청 누리집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특히, 부평구는 지가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참여제’를 운영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의견 제출인·감정평가사·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토지 이용 상황과 특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며 “거버넌스 참여제를 통해 신뢰받는 공정한 지가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부평구청 토지정보과로 하면 된다.

사회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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