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등록 2026.03.17 08: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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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6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음성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산정한 가격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관내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만6124호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웹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군청 세정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방법은 군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성 여부 재조사 후 음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에 최종적으로 결정·공시된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가격의 적정성을 높이고 공정한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주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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