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특별형사활동' 추진

  • 등록 2026.03.16 1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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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內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첩보수집 및 집중수사 ▵ 범죄피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책제도 홍보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전남경찰청장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여, ’26. 3. 16. ~ 6. 14.까지 100일 간'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전남경찰청은 산업현장 內 폭행, 상해, 체포, 감금, 모욕, 강요, 성폭력, 노동력 착취 등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일체 행위에 대한 탐문, 첩보 수집, 위법 확인 시 수사 등 전반적 형사 활동 중점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단속체계

 

전남 도내 22개 경찰서에 강력(형사) 1개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하여 첩보 수집 및 피해상담을 전담하고 관련사건에 대하여 집중수사를 실시하며,중요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도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사건을 이관하여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것이다.

 

▶관계기간 협업

 

경찰은 동기간 전라남도에서도 계절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각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위법 사례를 확인하고, 임금체불 등 고용노동부 조사대상도 핫라인 구축을 통해 신속히 통보할 방침이다.

 

▶피해 신고

 

또한, 외국인은 범죄피해를 당하더라도 불법체류 등 강제추방등을 우려해 피해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범죄피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책제도를 현장 대면 홍보 활동으로 적극 홍보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범죄피해 신고 활성화로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전남경찰청은 선제적 형사활동을 통해 인권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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