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6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6.03.16 11:54:33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동두천시는 지난 13일 2026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8,800만 원(1,486건)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2차례,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부담금으로,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하다. 납부기한이 경과 하면 3%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및 예금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경기북부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