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하천·계곡 등 불법 점용행위 집중 단속

  • 등록 2026.03.12 08: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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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9월까지 하천·계곡 전수조사 및 정비 추진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예산군은 오는 9월까지 하천과 계곡 등 불법 점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하천구역은 물론 세천, 구거, 산림계곡 등 하천 기능을 하는 전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하천·계곡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과 데크 등 시설물은 물론 불법 경작, 불법 상행위 등 사익을 취하는 모든 불법 점용 행위다.

 

군은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상습 위반 지역은 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군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의 자산이며, 불법 점용 행위는 집중호우 시 재해 위험을 높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정부의 일제조사 방침에 맞춰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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