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4월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 등록 2026.03.11 11: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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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집중 순찰, CCTV·잠복 단속 병행으로 불법투기 근절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영덕군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최근 일부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 그리고 주요 관광지 주변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형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사례가 잦음에 따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진다.

 

이에 환경위생과 직원과 단속 요원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집중 순찰을 진행하고, 특히 CCTV(감시카메라) 분석과 현장 잠복 단속을 병행해 단속의 집중도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영덕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쓰레기 불법 투기나 소각 행위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신규 환경위생과장은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맑고 깨끗한 영덕의 이미지를 함께 만들고 지켜 나가기 위해 철저한 분리배출은 물론, 내 집 앞은 내가 청소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리라 믿는다”라고 전했다.

이정이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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