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 등록 2026.03.11 1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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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중립 의무 재확인, 선거법 위반 예방 주력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영덕군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시행했다.

 

‘지방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정현아 사무과장을 강사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확인하고, 법령 미숙지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칫 위반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뤄져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현장에서 궁금한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이종석 자치행정과장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에 대해 공직자들이 엄정한 잣대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적”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선거법을 명확히 숙지하고 사소한 실수라도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영덕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내부 교육 프로그램과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정이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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