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및 관리 강화

  • 등록 2026.03.05 14: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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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대상 부숙도 검사 이행 당부,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주의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여주시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예방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및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가축분뇨 악취 및 유출로 인한 민원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부숙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가 다수 확인됐으며, 관련 적발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여주시 축산과는 가축분뇨(퇴비)를 집중적으로 살포하는 봄철(3월~5월)에 집중적으로 단속 및 점검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관내 축산농가 중 허가대상은 연 2회, 신고대상은 연 1회 검사 의무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자, 퇴·액비를 처리·살포하는 자는 반드시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퇴·액비를 외부로 반출할 때는 반드시 부숙도 검사를 완료하고 '부숙완료' 판정을 받은 퇴비만을 반출해야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며,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 더미 중 5~10군데에서 2㎏ 이상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 후 500g 가량을 정해진 시료 봉투에 담아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내 종합검정실 2층에 방문·의뢰하면 무료로 검사결과를 받을 수 있다.

 

부숙도 기준 위반 시 허가대상은 100만 원, 신고대상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 결과지 보관 의무(3년) 위반 시 허가대상 50만 원, 신고대상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

 

김현택 축산과장은 “원활한 검사 진행을 위해 여주축산업협동조합, 여주한돈협회여주시지부 등 관련 단체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며, “축산농가에서도 부숙도 기준을 지켜 퇴비를 살포하여, 악취 없는 쾌적한 여주시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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