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실시

  • 등록 2026.03.03 1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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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49세 이하 청년 최대 월 20만원, 12개월간 지원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산청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청년 월세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도와 별도로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하며,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20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은 지역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이번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젊은 세대가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화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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