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 등록 2026.02.27 1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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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현장점검·상황실 근무 연장 등 예방·초동대응 강화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경상남도는 정월대보름(3월 3일) 달집태우기 등 민속 행사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2026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10년간(2016~2025) 정월대보름 기간 평균 0.7건(0.22ha)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은 소각(29%), 담뱃불 실화(14%)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3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평균기온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산불 위험은 예년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산림관리과 주관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정월대보름 당일인 3월 3일에는 시군 행정협력담당관, 도 산림관리과, 산림휴양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시간을 21시까지 연장하고, 달집태우기 행사장마다 산불감시원 등 3,258명을 배치한다. 쥐불놀이·풍등·소원등 띄우기는 금지하며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반상회, 마을방송, TV·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산불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해 신속한 초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철 환경산림국장은 “도내 곳곳에서 달집태우기 행사가 열리는 만큼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홍보·감시·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정월대보름 이후에도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홍보와 감시활동을 지속 추진해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소각 행위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화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회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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