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부동산 안심거래 안내 문자 서비스’ 운영

  • 등록 2026.02.25 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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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철원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안심거래 안내 문자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처리가 완료된 거래당사자에게 문자로 거래 후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제도로, 불법 중개행위 예방과 거래당사자의 사후 절차 이행(등기 신청 등)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안내 문자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필요(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가능) ▲무등록·무자격자를 통한 중개는 불법이며 피해 발생 시 신고 안내 등 핵심 내용을 포함한다. 군은 문자 안내를 통해 거래당사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를 사전에 인지하도록 하고,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철원군은 서비스의 정확한 운영을 위해 실거래 신고서에 거래당사자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락처 오기재·누락 등으로 안내 문자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 신고(작성) 단계에서 연락처를 재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민호 회계지적과장은 “부동산 거래 후 등기 신청기한 등 필수 정보를 제때 안내해 군민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안내 문구와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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