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군산시는 지난해 9월 물에 빠진 친구를 구조하다 안타깝게 숨진 고(故) 문찬혁 군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23일 의사자 증서 전달식을 열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인은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사자로 지정됐다.
이날 전달식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은 유족에게 증서를 전달하며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고인의 숭고한 용기와 희생정신은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참된 귀감”이라며 “군산시는 고인의 명예를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자 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