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선정, 5월 본격 시행

  • 등록 2026.02.09 12:32:41
크게보기

장애인 이용권 급여의 20% 범위 내에서 서비스·물품 자율 선택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담양군이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본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자는 장애인 이용권(바우처) 서비스 급여 총액의 20%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기존에 지원되지 않던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오는 2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화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