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당부

  • 등록 2026.02.06 12:30:38
크게보기

사용신고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금산군은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이행을 당부하며 정기 검사 제도 인식 향상을 위해 안내와 홍보 강화에 나선다.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차 사용신고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검사다. 검사를 하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15kW 초과 전기이륜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고된 50~260cc 중소형 이륜차 등이다.

 

검사는 금산읍 소재 엔에이치(NH)모터스에서 가능하다. 방문 시 이륜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차량에 대해 우편 안내문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정기 검사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건설교통과 차량관리팀에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